입원실운영, 척추관절 비수술치료, 통증, 다이어트 365일진료 한창한방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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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eration

증명서 발급 절차

  • 01

    증명서 발급
    신청 접수
  • 02

    증명서 발급
    요청 및 안내
  • 03

    신분증 확인
    구비서류 제출
  • 04

    증명서
    수령 및 수납
※ 증명서 발급은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.
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신분 확인이 불가하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진료 예약 없이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,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02-6010-501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비 서류 -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구비 서류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열람 등의 요건)
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 본인
본인 신분증
환자의 친족
환자의 배우자
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
환자의 직계존속 · 비속
(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)
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 장인, 장모)
본인 신분증 *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
신청인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환자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*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제외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환자의 형제 또는 자매
환자의 친족 이외의 대리인
(며느리, 사위, 보험회사 등)
본인 신분증 *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
신청인 신분증
환자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*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제외
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

구비 서류 -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
구비 서류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
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– 제13조의3(기록열람 등의 요건) 제3항 관련
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신청인 신분증
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
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신청인 신분증
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
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신청인 신분증
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
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신청인 신분증
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
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등
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

※ 환자의 형제 또는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함께 제출

입원에서 퇴원까지 편안하게
회복에 집중하실 수 있는 한창한방병원을 소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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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휴일
    진료

  • 02.6010.5010

    빠른 입원문의 | 010.4203.4380

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48 로하스타워 2층 한창한방병원

    (6호선 상수역 2번 출구, 도보 3분 거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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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48 (6호선 상수역 2번 출구, 도보 3분 거리)